쵸코 2013.11.27 13:44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5월에  사직서 제출후 퇴직하였다.

2일만에 다시 재입사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재작성없이 계속 유지되었구요

퇴직시에는 1년이 되지않아 퇴직금이 없었으며 10월 31일로 1년이 지났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요? 계속 근로로 볼수있는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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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직의사에 대한 사용자의 수령여부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령하여 쌍방이 근로계약종료에 합의했다면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이전 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로 인정하지 않는이상 퇴직금 지급은 어렵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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