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는 기본급여가 1.200.000원 입니다
식대는 150.000원 이며 휴대폰대리점근무했습니다. 문의드리고싶은점은
제가 평일 오전9시30분 출근 오후8시30분 퇴근이고 주말은 오전10시출근 오후8시퇴근입니다.
주1회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법을 계산해보려고해도 정확한계산법을 알지못해서 위 시간대로 일을했을때 최저임금법이 위반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전에도 문의를 올렸지만 미지급 급여부분때문인데요. 올해5월1일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썼는데 아무래도 휴대폰대리점이다보니까 실적띠문에 목표치를 못하게되면 못한%만큼 기본급여에서 미지급한다고 계약서를 다시썼습니다. 계약하기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80만원을 미지급받은상태이며
9월과10월 급여에서는 각 17만 11만을 미지급받았습니다. 5월부터8월까지는 달성은 못했지만 미지급은 없는상태이구요.
현재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했는데 전직장 사장님한테 연락이왔습니다. 5월부터8월까지 자기가 준돈 받아내겠다구요. 제가 이부분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그렇게썼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되는건지.. 계약서가 효력이 발생이되는건지..
식대는 150.000원 이며 휴대폰대리점근무했습니다. 문의드리고싶은점은
제가 평일 오전9시30분 출근 오후8시30분 퇴근이고 주말은 오전10시출근 오후8시퇴근입니다.
주1회 휴무입니다.
최저임금법을 계산해보려고해도 정확한계산법을 알지못해서 위 시간대로 일을했을때 최저임금법이 위반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전에도 문의를 올렸지만 미지급 급여부분때문인데요. 올해5월1일부로 근로계약서를 다시썼는데 아무래도 휴대폰대리점이다보니까 실적띠문에 목표치를 못하게되면 못한%만큼 기본급여에서 미지급한다고 계약서를 다시썼습니다. 계약하기 이전에는 일방적으로 80만원을 미지급받은상태이며
9월과10월 급여에서는 각 17만 11만을 미지급받았습니다. 5월부터8월까지는 달성은 못했지만 미지급은 없는상태이구요.
현재 제가 노동부에 신고를했는데 전직장 사장님한테 연락이왔습니다. 5월부터8월까지 자기가 준돈 받아내겠다구요. 제가 이부분을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는 그렇게썼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되는건지.. 계약서가 효력이 발생이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