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총무 2013.11.27 15:27

1.평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2.다름이 아니라 요즘 전기료 인상으로 언론이나 기업체 및 가정에서도 불만이 많은데 저희 사업장에서도

전기료인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주가 전기료가 인상되면 회사가 경영위기에 처하게 된다면서

전기료절감의 목적으로 생산현장 천장 공기순환 배출기를(루프펜) 막으라고 지시합니다.

이렇게 될경우 공장안의 비산먼지는 종업원의 입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이럴경우

산업안전법에 위반이 되는지 아님 다른 법의 저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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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 후드팬의 가동을 중단시키는 조치로 분진이나 흄, 미스트,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이 작업장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체에 해로운 작업부산물로 부터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후드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72조, 그리고  "분진등을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공기정화장치가 설치된 이동식 국소배기장치는 제외한다)의 배기구를 직접 외부로 향하도록 개방하여 실외에 설치하는 등 배출되는 분진등이 작업장으로 재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제 75조, 또 "사업주는 분진등을 배출하는 장치나 설비에는 그 분진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흡수ㆍ연소ㆍ집진(集塵)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식에 의한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76조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에 근거하여 5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사업주가 가동중단을 지시한 해당 환기장치 외에 다른 환기장치가 가동되어 위의 산업안정기준에관한규칙의 사용자의 의무를 충족한다면 단순히 해당 환기장치의 가동중단만을 이유로 관련 규칙을 위반했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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