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월 1일 입사
2013년 11월 12일퇴사
→연차사용수 5일
1. 연차휴가발생 15일 - 사용일 5일 =10일분 수당지급
2. 연차휴가발생 15일 - 사용일 5일 + 13년도 월차미사용9일(2월~10월) = 19일분 수당지급
중도퇴사 연차수당지급액이 1,2중 어느것이 정답인가요?
2013년 11월 12일퇴사
→연차사용수 5일
1. 연차휴가발생 15일 - 사용일 5일 =10일분 수당지급
2. 연차휴가발생 15일 - 사용일 5일 + 13년도 월차미사용9일(2월~10월) = 19일분 수당지급
중도퇴사 연차수당지급액이 1,2중 어느것이 정답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 2013.11.28 | 4177 | |
비정규직 |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 2013.11.27 | 975 | |
해고·징계 |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 2013.11.27 | 2359 | |
근로계약 | 다시문의드립니다 1 | 2013.11.27 | 383 | |
해고·징계 |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 2013.11.27 | 1468 | |
여성 |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 2013.11.27 | 540 | |
여성 | 무급휴직후 출산휴가 사용 1 | 2013.11.27 | 3466 |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건 1 | 2013.11.27 | 3055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1 | 2013.11.27 | 566 | |
산업재해 |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 2013.11.27 | 1460 | |
해고·징계 |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 2013.11.27 | 1137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재수급 문의 1 | 2013.11.27 | 4155 | |
근로시간 | 최저임금법 외 근로계약문의입니다. 1 | 2013.11.27 | 596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재입사 1 | 2013.11.27 | 3086 | |
임금·퇴직금 | 8시간 근로기준 월급 1 | 2013.11.27 | 1573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재입사자 - 급여소급관련 1 | 2013.11.27 | 1344 | |
임금·퇴직금 | 급여 지급 항목중... 1 | 2013.11.27 | 81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내년도 연차에 대한 권리 (2) 1 | 2013.11.27 | 726 | |
산업재해 | 산재 권고사직 문의 드립니다. 1 | 2013.11.26 | 2118 | |
산업재해 | 자외선과 Dorno ray(도르노 선) 1 | 2013.11.26 | 237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2012년 2월 1일부터 2013년 1월 31일까지 1년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미 5일을 사용했다면 10일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013년 11월 12일까지의 잔여일수의 경우, 2013년 2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까지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1년이 유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80%이상 출근하더라도 혹은 1달을 만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