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기 2013.11.28 11:05

노동조합 분회의 성원및 분회장 선거에  분회 총원이 120명인데 지부 규약에는 반드시 분회 총회 성원시 과반수 이상이 참석, 분회장 선거는 과반수 이상 득표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61명이 첨석 하여 성원은 되었는데 분회장 선거시 조합원 30명이 교대 근무 관계로 직장으로 돌아갔읍니다.선거시 투표 인원31명을 다시 점검하고 투표를 하여 분회장 후보가 17표로 분회장에 당선 되었을때 당선 인정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총회 개최시 성원보고 원인이 과반이상이라면 총회의 요건을 갖추었다 볼 수 있으나 임원선출 표결 개시 전 출석인원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최초 성원보고시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총회 참석 61명을 기준으로 과반이상은 32명으로 볼 수 있으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인원은 기권표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선거 개시전 성원을 다시 확인을 하였다면 과반이상의 출석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임원선출 총회가 무산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동부 질의회시>
    특정안건 표결전에 출석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방법
    노사관계법제팀-1683, 2006.06.22
    [질 의]

    연맹 대의원회를 개최하면서 재적대의원 323명중 217명이 참석하여 성원보고 후 부의안건 중 규약개정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대의원들의 결정으로 투표용지를 배포,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표결처리 하고, 이어서 노총 파견대의원 인준 등의 안건을 같은 방법으로 투․개표한 결과 찬성 115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경우

    - 투표에 불참하였거나,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투표용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대의원을 기권으로 처리한 경우 동 안건처리가 적절한지 여부

    [회 시]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총회(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산정함에 있어 출석 조합원(대의원)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안건을 의결할 당시에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조합원(대의원)으로서 기권자 또는 무효로 처리된 자 등을 포함하여 당해 안건의 의결에 참여한 조합원(대의원) 전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회의 의장은 표결개시 전에 출석인원을 사전에 확인하여 의결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봄.

    2. 귀 질의의 재적 대의원(323명)의 과반수 이상(217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하여 의장이 성원을 선포하고 규약개정 안건을 상정하여 참석 대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투표용지를 배포하여 앉은 자리에서 기표하고 이를 수거하는 방법으로 표결처리하고 난 뒤, 이어서 노총파견 대의원 등의 인준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같은 방법으로 투․개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115표, 반대 11표, 무효 1표로 확인된 경우라면,

    - 귀 질의와 같이 표결개시 직전에 따로 출석 대의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동 안건 표결개시 전에 성원미달로 이의가 제기되는 등의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에 출석 확인된 대의원(질의의 경우 성원 선포시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 대의원)을 출석 대의원으로 하여 의결정족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행 법 취지에 부합될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1 2013.11.28 626
근로계약 연봉제 근로계약 관련 1 2013.11.28 2057
임금·퇴직금 자문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 근무 이후 퇴직금 관련 1 2013.11.28 1110
산업재해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1 2013.11.28 13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가산 1 2013.11.28 129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3.11.28 715
» 노동조합 노조운영 1 2013.11.28 616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2013.11.28 574
임금·퇴직금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1.28 2964
비정규직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2013.11.28 4185
비정규직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2013.11.27 976
해고·징계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2013.11.27 2360
근로계약 다시문의드립니다 1 2013.11.27 384
해고·징계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3.11.27 1469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2013.11.27 541
여성 무급휴직후 출산휴가 사용 1 2013.11.27 346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11.27 30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11.27 567
산업재해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2013.11.27 1461
해고·징계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2013.11.27 11379
Board Pagination Prev 1 ...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