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이모 2013.11.28 14:28

안녕하세요~

올해 1년간 근로 후 퇴직하게 되는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금을 미리 모의계산하다보니 의문이 생겨서요

근로자는 일당제(1일20만원) 의사로 연차15개 중 5개만 사용하여 10일의 미사용 연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모의계산시 10,11,12월의 근무일이 30일,31일로 계산이 되면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옵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 당연히 그렇게 적용할 것인데, 여기서 미사용연차수당 10일치(20만원*10일*3/12=50만원)를 퇴직금 계산식에 반영하여 넣어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인 20만원보다 적어서 미사용연차수당 자체가 반영이 안된것처럼 보여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가 손해를 보게 되네요. 이럴경우 근로자의 미사용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서 넣어야 맞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8 14: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휴가가 퇴직으로 인해서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10일분의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퇴직일 전에 남은 10일의 미사용연차사용기간이 지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했다면 이는 해당 금액의 3/12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데 이를 포함시키고도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이 낮다면 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야근을 위한 식사 후 복귀 중 사고는 산재가 가능한가요? 1 2013.11.28 1357
»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가산 1 2013.11.28 129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13.11.28 715
노동조합 노조운영 1 2013.11.28 616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2013.11.28 574
임금·퇴직금 M&A 위로금 평균임금 포함여부 1 2013.11.28 2964
비정규직 계약직 퇴직연금 미가입 1 2013.11.28 4182
비정규직 근로계약, 소속변경 통보 1 2013.11.27 976
해고·징계 유예기간없이 해고통지 1 2013.11.27 2360
근로계약 다시문의드립니다 1 2013.11.27 384
해고·징계 **긴급** 출산휴가 만료시기에 퇴직 권고연락을 받았습니다. 1 2013.11.27 1469
여성 육아휴직 관련 질의입니다 1 2013.11.27 541
여성 무급휴직후 출산휴가 사용 1 2013.11.27 346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3.11.27 3056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3.11.27 567
산업재해 작업장 천장 배출구(루프팬)의 건 1 2013.11.27 1461
해고·징계 근로계약기간만료통보 2 2013.11.27 11379
고용보험 실업급여 재수급 문의 1 2013.11.27 4156
근로시간 최저임금법 외 근로계약문의입니다. 1 2013.11.27 597
임금·퇴직금 퇴직후 재입사 1 2013.11.27 3087
Board Pagination Prev 1 ...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1642 1643 164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