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펀 2013.11.28 14:56

자문계약 종료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관련

자문계약기간 2011.6.1-2011.12.31

정규직전환    2012.1.1-2013.12월 퇴사 예정

 

자문으로 계시던 분이 정규직 전환되시고 올 12월 중 퇴사 예정입니다.

그때 퇴직금 계산시 자문으로 있던 기간의 것도 포함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자문계약서에는 퇴직금 관련 내용은 없고,

계약기간과 수수료지급건만 명시되어있고,

회사 규정상 자문에 대한 퇴직금 관련 내용은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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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9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문계약이라고 하셨는데 자문역을 하신분의 근로자성 여부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이후 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여를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면 해당 자문역을 하신분을 근로자로 볼 수 있으며 정규직 전환이후 기간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문계약 건수에 따라 대가를 받으며 출퇴근 시간이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자유로워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경우, 자문역을 맡은 기간은 근로자가 아닌 만큼 퇴직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문역 혹은 임원의 경우 일반 근로자와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사업장 내 특별히 자문역에 대한 보수지급규정이 없다면 자문계약을 근거로 근로자성 여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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