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인이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1년 1개월을 근무 하고 11월 28일자로 퇴사(담당 일이 완료되어)하였습니다.
원래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데 지인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부터 소속된 하청
업체가 바뀌었답니다. 일은 같은 일을 계속 해 왔구요.
이렇게 1년 연속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 수가 없는 건가요?
근로자는 한 공사장에서 1년이 넘게 계속 근무 하였고, 업체만 바뀌었는데요..
업체가 바뀌면서 근로자들에게 사전 동의도 없었고 어느날 갑자가 바뀌었다네요.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