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 2013.11.28 17:08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지인이 지하철 건설현장에서 1년 1개월을 근무 하고 11월 28일자로 퇴사(담당 일이 완료되어)하였습니다.

원래 원청이 있고 하청이 있는데 지인은 하청업체에 소속되어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으나 지난 6월부터 소속된 하청

업체가 바뀌었답니다. 일은 같은 일을 계속 해 왔구요.

이렇게 1년 연속으로 근무를 하였는데 회사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으 수가 없는 건가요?

근로자는 한 공사장에서 1년이 넘게 계속 근무 하였고, 업체만 바뀌었는데요..

업체가 바뀌면서 근로자들에게 사전 동의도 없었고 어느날 갑자가 바뀌었다네요.

답변도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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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9 11: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변경된 하청업체가 변경 전 하청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고 해당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2004다34790, 2005.02.25)는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다른 기업에게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소속을 변경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게 승계되어 근로의 계속성이 유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근로기간은 이어질 것이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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