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92 2013.11.28 19:38

 

안녕하세요. 저는 시설관리공단의 계약직으로 근무했었습니다.

2012년이 되며 법이 바뀌면서 근무기간이 2년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될수 있었는데요.

저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딱 하루를 남겨두고 2년을 근무했다고 억울하게 잘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2년 계약직으로 근무했을 당시 계약기간 전에 수습기간으로 4일을 근무했었던 사실이 있는데, 수습기간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또한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사당시에는 수습기간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을 몰라 계약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퇴사당하였습니다. 

수습기간 4일에 대해서는 계약서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급여를 받은 내역이 있어 증명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 직장을 잃게되면 오갈곳없는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됩니다. 지금은 대체인력으로 입사하여 근무중인데요 이것도 12월달이 되면 잘리게 됩니다. 대체인력으로 근무하다가 이 억울한 사정을 들었는데요..

제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수있는 법조항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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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9 12: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근기68207-65, 2000.01.12)을 통해 수습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귀하가 수습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이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의 의무를 회피한 사업주의 조치는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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