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로룡 2013.11.28 21:32

안녕하세요

저는 약간 억울하다 생각되어 상담요청 드립니다.

우선 저는 7월 25일부터 현 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5개월이었고

그 이후 재계약의 가능성이 없어서 다른 일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준비하는 공부가  12월에 시험이 잡혔고 미국에서 시험을 봐야 하기에

부득이하게 12월 6일 부터 18일까지 근무를 못할 것 같다고 10월 중순경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당시에는 빠지는 날 만큼의 임금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애기를 들었고

그것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런데 11월 19일에 상관과 애기한 결과 11월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오라는

애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직서에 대해 애기를 하던중 사직서에 개인사유라고 적혀 있더군요

저는 추가 근무 의사가 있었으나  사측에서 11월까지 나오라 하여 불가하다면 그것에 동의 하였을 뿐인데

퇴직사유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제가 실업급여가 필요한 상황이라 저는 제가 먼저 나가겠다고 말한것이 아니니 권고 사직을 요청하였지만

사측에서는 개인사유외에는 답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개인사유라 적힌 사직서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퇴사를 할 생각입니다.

혹시 제가 구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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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9 15: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12월 중 개인사유로 휴직해야 하는 이유때문에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관계를 단절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 취업규칙(사규)나 근로계약등에 휴직사유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사유의 휴직이 몇일까지 허가된다는 규정등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용자는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휴직과 관련된 규정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라면 귀하가 자발적으로 사직을 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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