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모 백화점에서 주간 청소일을 하시는데
금일 퇴근시간쯤 지하로 부르더니 소장과 팀장이 근로계약 만료(해지)통고서를 전해주며(11월28일)
싸인을 하라고 해서 어머니는 현장에서 하지않고 집에 아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들고왔습니다.
청소 용역회사 해지 통고서를보니 2013년1월1일~12.31일까지 계약을 체결했다고 써있고,
경기침체,운영인원,업무수행등등... 재고용이 불가하다고 쓰여있습니다.
보통 한달전 통고하는것은 맞지만, 현장에서 싸인을 강요하는건 부당하지 않습니까?
아주머니들 관리하는 팀장이라는 사람이 평소에도 어머니를 비롯해서 아주머니들을 많이 괴롭힌건 알고있었고
얼마전에도 어머니와 불화가 있었던것도 들었습니다.
현재 다시 다니실 마음이 없는것같은데, 그래도 1년간 너무 괴롭힘을당해서
현재 계시는 아주머니들과 앞으로 들어오실 아주머니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그걸 떠나서 저런 해고 통지서가 정당한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