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지 얼마 안되는 신입 총무입니다.
제가 일을 맡고 이것저것 알아보니
일용직 지급조서를 2011년 3분기까지는 제출을 하였으나 2011년 4분기 부터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용직 지급조서 미제출 내용에 대해 2%의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지급조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원천징수신고를 할 때는 일용직란에 신고를 하였을 경우 가산세가 적용이 되는 것인지요?
또한 늦었지만 미제출 한 지급조서를 지금이라도 작성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2013년 4분기)부터 작성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