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갈마구 2013.11.29 09:33

통상임금관련 하여 2014년부터 적용을 하려고 내부적으로 확인중에 있습니다.

주40시간 근무조건이며,  1일 2시간 기본연장근무를 하고 있음.(월평균 43시간 연장)

1.현재 임금구조

기본급:1,118,000   직책수당:50,000   업무수당:200,000    상여금:400%(월 372,666)   시간외수당:197,210(매월 고정금액)

1,937,876(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위 임금구조중 시간외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변동이 없이 지급되는 부분으로 근기법 위반이 있는 부분이라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변경할 임금구조가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2.변경 임금구조:현재 임금구조의 수당들을 모두 무시하고 기본급만을 조정하여 월급여 1,937,876을 계산하여 지급하려고함

기본급:1,480,900 으로 기본급을 조정하면 월 시간외수당:43*1.5*7,086=457,047 로 월급여 1,937,947 이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급여 조정하는 것이 법위반 소지가 있는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여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통상임금은 1번 항목의 기본급+직책수당+업무수당+상여수당(월 372,666)=1,740,666으로 해야된다는것은 알고 있으나,

이렇게 된다면 시급이 8,328로 되어 시간외수당(월 43시간 기본연장시):537,156이 되어 2,277,822의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하기에  339,946의 임금인상이 발생합니다.

이러하기에 2번 항목의 기본급조정 방법이 법위반 소지가 있는것인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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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29 16: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귀하의 임금조정안 대로라면 기본급 인상의 효과는 있으나, 상여금이 제외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된다 보여집니다.

    불이익 변경의 경우 해당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구하여 취업규칙상의 임금지급규정이나 임금테이블을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임금체계라면 통상시급이 6842원으로 월 43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총 441,309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이는 현재 기본급 억제를 위해 원래대로라면 연장수당으로 책정되어야 할 급여 일부를 다른 수당으로 대체한 결과 발생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현실입니다.



    상여금의 통상임금에 산입여부는 법원의 판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한국노총의 입장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사용자와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법원의 입장과 차이가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현재 진행중인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판결과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등의 임금지침 변화여부를 보고 판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상여금을 보존하되 통상임금 산입은 이후 대법원의 결정과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지침변화등을 참고하되 시간외 수당을 현실화하여 인상하는 방법으로 근로자와 협의하시는 것이 어떻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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