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계약 기간 : 2013년 2월 1일 ~ 2014년 1월 31일
서울에서 근무지가 있었고, 본사 이전으로 인해 최근 8월말경 판교로 근무지 이전을 하였습니다.
인바운드 상담을 진행하는 고객센터이며 사원들 모두 서울 또는 판교 인근에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부산으로 고객 센터를 이전하겠다는 회사의 입장이 정해졌고,
공식적인 회사의 입장은 아니지만, 12월까지만 운영하겠다는 내용도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는 1월말까지의 제 계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바운드 상담 전화를 받는 곳에서 [지방고객 케어를 위한 이사다] 라는 회사의 주장을 이해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사에 요구할 수 있는 보상 및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