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로룡 2013.11.29 15:34

안녕하세요

어제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인사유로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었고 이를 사측에서 퇴사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따라 저는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을 요청하였지만, 사측에서는 개인사유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 사측에서 우선 출근하는데 까지 하면 가능한지 알아봐주겠다며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한 기간도 알수 없으며 또 휴직후 돌아온 다음 일을 할 수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제남긴 글에 답변을 보고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월급에 연차를 포함하여 지급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측에서 답변을 줄때까지  무기한동안(휴직 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제가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연차에 대한 내용이 돈으로 지급한다인데 이경우 역시 저의 휴직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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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5: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회사의 사규나 관례상 개인적 사정으로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규에 개인적 사유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거나, 관례상 개인적 사정에 의한 일정기간의 무급휴직을 허락해 왔다면 귀하 역시 해당 사안에 해당 되는 이유로 무급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무급휴직을 허락하지 않고 이때문에 귀하가 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의 태도는 귀하가 출근할 수 있을 때까지 출근하면 무급휴직 부여를 고민해 보겠다는 태도로 판단됩니다. 

    먼저 무급휴직 부여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시고 서면으로 확약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에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무급휴직 및 무급휴가 사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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