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글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개인사유로 중간에 휴직기간이 있었고 이를 사측에서 퇴사를 요구한 경우입니다.
따라 저는 권고 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을 요청하였지만, 사측에서는 개인사유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연 사측에서 우선 출근하는데 까지 하면 가능한지 알아봐주겠다며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에 대한 기간도 알수 없으며 또 휴직후 돌아온 다음 일을 할 수있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기다리라고 합니다.
어제남긴 글에 답변을 보고 계약서를 살펴본 결과 "월급에 연차를 포함하여 지급하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사측에서 답변을 줄때까지 무기한동안(휴직 전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만약 제가 거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연차에 대한 내용이 돈으로 지급한다인데 이경우 역시 저의 휴직이 퇴사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