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향 2013.11.30 01:27

저는 백화점 서비스직에 일하는 20대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쓰게 된것은 일하는시간에 비해 업무시간이많으며 이게 너무 당연하게 되어져 있어서

의문이 들어 글을올립니다

저희가 계약을할때에는 하루9시간(휴식시간 1시간포함) 일하며 만약 추가로일을할때에는 수당을받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저희 업무시간은 10시40분까지 출근을 하여 마치는시간은 일찍마쳐야 20시 30분 정도입니다.

물어보면 나머지시간은 준비시간이라는데 이건 강제적인거라서 준비시간이 안된다고 생각이듭니다.

업무시간을정확하게 말하자면 

월화수목10:40~20:30

금 11:40~21:30

토,일 9:40~21:30

밥시간1시간,간식시간 30분(무조건 30분이 아니라 상황에따라 없기도하며 20분,10분일때도있음)

월휴무  백화점 정기휴무 1일을 포함한 (총 7일-평일)

그리고 업주쪽에서 말하는것을 들어보면 간식시간은 법에도 없는거라던데 

하루 시간 일 할 경우 8시간중의 근무시간안에 휴식시간 1시간이 포함되서 8시간이 되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식시간을 뺀 순수 노동시간 8시간만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노동시간 8시간에 의무적으로 줘야할 휴식시간은없는건가요?

제가 평일 기준으로 몇시간더 일하는건지 정확하게 알고 싶고 이게 저의 잘못된 생각인지 아니면 업주의생각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궁금한게 주6일을 일할경우 법적으로 주1회는 한번은 쉬야야한다해서 주6일을 일하고있는데

여기서 궁금한점이 제가 알기로는  6일을 일하게 되면 7일에 해당하는 급여를 줘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게맞는지도 궁금합니다.

급여도 제가 제대로 받고있는것인지 궁금하여 10월 급여명세표도같이 올립니다.

식대를 월래 안줘도된다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기본급여 1,058,300

휴일근로수당 263,190

식대 100,000

조정수당 20,000



공제 금액은(4대보험도 의무적으로 들어야하나요?)

국민연금 57,600

건강보험 37,690

기타공제 20,000

소득세 4,440

주민세 440

장기요양보험 2,460


총 지급 금액 1,310,15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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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백화점과 같은 서비스업 근로자의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은 명목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에 법이 개정되어 대기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배하에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백화점 근로자와 같이 실제 백화점 개점시간 이전에 물건을 전시한다던가, 폐점 후 매대정리, 매장정리 ,재고 조사등의 부수적 시간 역시 근로시간으로 포함됩니다. 관례적으로 상요자가 이에 대해 임금지급을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가 백화적 직영근로자인지, 입점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은 근로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1일 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10시간이며 여기에 1시간의 점심시간과 30분의 저녁 간식시간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우, 점심시간에 실제 매장내 매니저 이하 직원순서로 교대로 식사와 휴식을 취하는데 1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것과, 저녁 간식 시간 30분 역시 정상적으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본다면 1일 9시간의 기본근로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연장근로가 되며 1.5배 가산됩니다. 백화점 특성상 주말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주 1일 휴일을 부여해야 하므로 토요일, 일요일 근무일 중 1일은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씩 주 5일 40시간에 1달 평균 4.34주를 근로하면 174시간의 기본근로가 됩니다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하면 기본 209시간의 근로가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1시간씩 주 5일, 1달에 21.7시간이 발생합니다. 

    토요일근무의 경우 9시간근로에 1달 4.34주를 곱하면 39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며 여기서 휴일연장근로 4.34시간이 또 발생됩니다.

    209시간+연장근로 21.7시간*1.5(연장가산)+토요일근로 39시간*1.5(휴일가산)+휴일연장 4.34시간*0.5(휴일연장가산)=약 302시간의 총근로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2013년 최저시급 4860원을 곱하면 1,467,720원으로 각종 공제를 한 귀하의 급여 실지급액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조정수당을 더한 1,078,300원을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5159원이 귀하의 통상시급이 됩니다. 따라서 총 302시간의 총근로에 대해 5159원을 적용한다면 1,558,117원이 되어야 합니다.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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