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년근로계약서 갱신작성하는 회사이고,
월급은 매달 25일이고 3년차를 다녔습니다
현재 2013년 11월27일 사표를 내고 퇴직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직을 위해서 인수인계를 거치고 퇴사를 하여야하는데 문제는 기간입니다
"퇴사시 2개월전에 통보하여야하고, 사표가 수리가된후 인수인계를 거쳐 퇴사한다"는 근로계약서작성의 항목을 이유로
인수인계기간을 2014년 2월25일까지로 우선 일방적으로 통보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011년 입사시1년차에 작성하여 그후 갱신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1년연장된다고 들어 자동2번 연장된것 같은데 계약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4인의 적은 인원의 사업장이기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2개월전에는 의사를 표명했고. 2014년 1월25일까지 생각하여 이직된 회사는 2월에는 출근해야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겼습니다
인수인계 관련해서 기간불이행시 무단퇴사시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월급날기준이라 제가 2월25일까지 전부 하여야 하는게 맞나요?
3개월인수인계는 너무하여 최악에는 2개월인수인계후 1개월은 무단결근퇴사가 될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