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09 2013.11.30 08:28

매년 1년근로계약서 갱신작성하는 회사이고,

월급은 매달 25일이고 3년차를 다녔습니다

현재 2013년 11월27일 사표를 내고 퇴직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직을 위해서 인수인계를 거치고 퇴사를 하여야하는데 문제는 기간입니다

"퇴사시 2개월전에 통보하여야하고, 사표가 수리가된후 인수인계를 거쳐 퇴사한다"는  근로계약서작성의 항목을 이유로

인수인계기간을 2014년 2월25일까지로 우선 일방적으로  통보된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2011년 입사시1년차에 작성하여 그후 갱신작성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의제기가 없으면 자동1년연장된다고 들어 자동2번 연장된것 같은데 계약서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4인의 적은 인원의 사업장이기때문에 최대한 맞춰서

2개월전에는 의사를 표명했고. 2014년 1월25일까지 생각하여 이직된 회사는 2월에는 출근해야해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생겼습니다

 

인수인계 관련해서 기간불이행시 무단퇴사시 불이익이 있다라고 하는데

월급날기준이라 제가 2월25일까지 전부 하여야 하는게 맞나요?

3개월인수인계는 너무하여 최악에는 2개월인수인계후 1개월은 무단결근퇴사가 될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대처를 하여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6: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란?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예를들어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9/15)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경과한 11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11월 27일에 사직의 의사를 표했고 해당 사용자가 이를 거부했다면, 25일 월급여일을 기준으로 당기 이후 1임금 지급기(12/1~12/31)이 경과한 1월 1일부터 근로관계가 자동해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2개월의 인수인계기간은 귀하가 꼭 지켜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1월 1일에 귀하의 사직은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관해서 물어봅니다 1 2013.12.02 638
임금·퇴직금 채용공고 급여 속에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포함 공고 1 2013.12.01 3070
근로시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24시간 맞교대에서 3조3교대 변경과 급여... 1 2013.12.01 2197
기타 임금협상 1 2013.12.01 1047
근로계약 파견근로자 3조2교대 포괄임금제입니다. 1 2013.11.30 1327
고용보험 실업급여 소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203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대체휴일 관련 1 2013.11.30 1937
근로계약 문의드립니다 1 2013.11.30 54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1 2013.11.30 991
기타 입사조건에 따른 고충처리문제문의드려요 1 2013.11.30 661
» 근로계약 퇴직시 인수인계기간 통보 1 2013.11.30 12451
기타 근무시간과 휴무 그리고 수당에 관한이야기입니다 1 2013.11.30 1160
임금·퇴직금 야간전담 급여계산 1 2013.11.30 2184
해고·징계 퇴사관련된 회사의 태도 1 2013.11.29 685
기타 연차사용? 1 2013.11.29 677
해고·징계 회사 이전 이유로 퇴사 1 2013.11.29 148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산정관련 1 2013.11.29 1472
비정규직 일용직 지급조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29 2415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해지)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11.29 165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1 2013.11.29 5973
Board Pagination Prev 1 ...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164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