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r2161 2013.12.01 00:06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소재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10월 12일부터 택시요금이 오르면서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임금을 대폭 올렸습니다

당연히 임금협상을 회사에서 요구를 했기에 본인도 교섭위원으로 참석을 했습니다만

임금협상을 끝내고 계시판에 붙은 협상내용이 싸인을 했던 내용과 일부가 달라 시정요구를 했던바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말하더군요

(유류부가세환급금 154,860원을 싸인을 했는데 145,860으로 9,000원이 적게 기재되었더군요)

물론 유류비가 때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리터당 900원을 입금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현재 LPG요금은 부과세를 제외하면 900원미만입니다 ) LPG요금이 오른다면 오른 많큼 회사에서 요구 하겠지요만( 물론 환급금도 오를테지만)

합의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요?

교섭위원 모두 싸인을 한 후 위원장은 입금이 대폭(30,000원) 오르기 때문에 조합원에게 이익이 가는 선에서 싸인을 한다고

해서 그리 이해를 했지요만 결과는 오히려 유류부과세환급금이 9,000원 줄어드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회사가 임의대로 줄였을 수도 있지만 위원장이 나중에 교섭위원들이 싸인한 154,860원을 145,860원으로 싸인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당 9,000원 뿐이지만 조합원의 숫자로 보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교섭위원과 조합원을 기만한 (회사인지 위원장인지 또는 둘의 합작품인지는 아직 모르나) 사람들을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난감합니다

듣기로는 위원장이 싸인을 하면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과연 그러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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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및 단체협약의 주체는 위원장이 되며 교섭 당시의 교섭 내용과 다르게 임,단협에 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두고 있으나 이를 준수하지 않고 서명시 무효로 보지 않음)
     다만, 노동조합내 내부규율에 의거하여 해당 내용에 대한 해명 및 징계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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