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물두번째밤 2013.12.02 11:38
제가 근로시간이 월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저녁 8시까지인데요 요즘 들어서 거의 일주일에 한번씩 철야를 합니다
Ex)월요일 아침 8시30분부터 화요일 5시30 분까지
1.이같은경우 일주일이라도 근로시간 초과하면 신고가가능하다던데 사실인가요?
2.근로시간 초과했을때 언제까지신고해야되는 그런 신고기간이있는건가요? 아니면 신고기간상관없이 신고가능한가요?

3.본인 아무리동의하여도 주52시간 초과할수없는거죠?

4. 노동청신고시 절차가어떻게되나요?

5.사업주랑 저랑관할 노동청에 출두하는걸로아는데 당일 연락받고 출두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주일전이나 이때 나오라연락하면 가는건가요?

6. 심사결과는 당일날 판정나는건가요?

7. 과다근로 입증은 어떻게하나요? 근로시간표 사진이라도찍어놔야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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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3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한주 1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연장근로의 제한은 초과할 수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 제한 위반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접수시(방문 또는 인터넷) 1-2주 이내에 출두조사를 받게 되며 조사 기간은 1개월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시간표(출퇴근기록부등)등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단, 아래 법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 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栽植)·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2010.06.04 개정(2010.07.05시행)>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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