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4567 2013.12.02 13:11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경력자로, 2주 후 퇴사희망일정에 맞춰사직서 전자기안 및 팀장/부장/인사팀 미팅 완료하였습니다만,

회사에서는 불가하다며 사직서기안을 대표자가 반려처리하였고,

본인들이 희망하는 1.5달 이상 더 다니라는 의사와 그렇치않을 시 무단결근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잠재적퇴사자를 위함이고 회사의 규칙을 지켜야함을 회사에 남은 이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인사팀에서는 위와 같은 사유로, 무단퇴사 처리하게됨을 제게 사전 설명을 하였으며,

다른 불이익은 없고, 퇴직금이 1달 연기된다고 합니다.

또한, 남은 연차일수에 맞춰 연차를 내야하므로, 제가 희망한 퇴사일자에서 연차도 정확하게 사용하고 기안 완료한 상황입니다.

이직할 회사의 출근일은 확정되었으며,

팀/부장에게는 4달전부터 퇴사의사를 전달했으며, SNS로 문자자료도 남아있습니다.

위와 같은 불합리한 상황을 제게 부담하는게 맞는것인지요?

무단퇴사 처리시 퇴직금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 대비해서 제가 마무리 대처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이 있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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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3 15: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때에는 사용자와 합의된 퇴직일이 있다면 그 합의된 날이 퇴사일이 되지만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때에는 사직의사 표시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한 이후에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사직의사를 표시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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