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뜬금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 한명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명이 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저는 보름정도 시간을 받았습니다.
작년 8월에 입사해서 근속기간은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늘 뜬금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 한명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명이 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저는 보름정도 시간을 받았습니다.
작년 8월에 입사해서 근속기간은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12월 2일에 12월31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아서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해고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정리해고 요건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답변으로 해고를 인정한다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추후 복직시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됨)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말하니 회사측에서는 재무재표(적자부분)를 제시하면 근로자가 패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사직서를 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그만 둘 생각이 없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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