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렉몬스터 2013.12.02 14:48

오늘 뜬금없이 회사 사정으로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에서 한명을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명이 제가 되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주었고, 저는 보름정도 시간을 받았습니다.

작년 8월에 입사해서 근속기간은 1년 4개월 되었습니다.

현재 해고수당 및 실업급여,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해서 해당사항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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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3.12.03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전 해고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하였을 때 통상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동시에 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며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인정하는 것임)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정리해고 요건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실제 경영상의 어려움 존재,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근로자대표와 50일전 협의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고를 인정한다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추후 복직시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슈렉몬스터 2013.12.03 15:59작성

    12월 2일에 12월31일까지만 나오라는 통보를 받아서 12월31일까지 근무를 하게 되면 해고를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청구 할수 없는 건가요?

    정리해고 요건을 기준으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한다고 하셨는데, 해고회피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나요?

    답변으로 해고를 인정한다면(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추후 복직시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하게 됨)

    해고예고수당 청구 시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서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 슈렉몬스터 2013.12.04 13:49작성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대해 말하니 회사측에서는 재무재표(적자부분)를 제시하면 근로자가 패 한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느정도 경영상의 어려움이 조건이 되는지, 그리고 사직서를 써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저는 그만 둘 생각이 없는데, 사직서를 써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상담소 2013.12.03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 날은 12.31.이기 때문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은 해고된 이후에 가능합니다.(2014.1.1. 이후 신청 가능)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1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원직복직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지만 복직이 된 이후에는 이미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 임금상당액은 별도로 회사가 지급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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