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문수문낙 2013.12.02 18:43

안녕하세요

청소년 이구요 수능을 끝낸..

일은 단순히 다이어리 에 스프링 끼우는 노동이구요

단순합니다.

평일은 쉬는 시간이 없구

주말은 점심 시간 30분 정도 밖에없내요.

그냥 돈이 조금 필요해서 12월 21일 까지  일을 하내요 아무리 학생이라보니 학교도 가고 노동시간도 작습니다.

평일 2시~6시 30분

주말 9시 ~6시 30분 까지 일을 하는데 최저임금으로 계산 할경우 12월 2일부터 12월 21일까지 나오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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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3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4.5시간 5일근무, 토요일 8.5시간 근무를 한다면 한주 근로시간은 31시간이 되며주휴일수당 5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면
     31시간(실근로시간) + 5시간(주휴일수당) = 36시간 * 최저임금 4,860원 = 주당 임금이 됩니다.
     총 3주 근무 중 2주 * 주당 임금으로 계산되지만 12.16- 12.21.까지 근무후 퇴직시 6일치의 임금만 발생하기 때문에(주휴일수당 발생안됨) 마지막 주는 31시간 * 최저임금으로 계산됩니다. 
     단, 수습기간 설정시 10% 감액적용 가능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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