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 2013.12.02 21:40

현재 월급제로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년 전부터 주5일 근무를 하고 있고 근무조건은 주.야 12시간 근무 교대로 근무 하고있읍니다.

제가 주 5일 근무시점으로 해서 주40시간에 대한 근무외에 4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제 근속 연수는 14년이 되었읍니다.

그리고 월급외에 토요일 과 일요일 근무만 잔업 수당을 받고 있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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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3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나 주44시간제에서 주40시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줄어든 4시간분의 임금 청구를 문의하는 것이라면 주40시간제 변경 당시 임금체계 변경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줄어든 4시간에 대한 임금보전은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훈시규정)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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