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123 2013.12.03 10:30

안녕하세요. 개발 부에서 근무하고있는계약직사원입니다.

제가 이회사에 입사한날이 2010년 9월1일 입니다. 회사입사경로는 아웃소싱 파견직으로 입사를했고.

2012년 6월 달까지 파견회사소속으로 일을했고 그후로 회사직속으로 계약을해서 2012년 6달부터 지금까지 

계약직으로 일을했습니다. 정규직전환이 불가능해 이번달에 퇴사를 결심하게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014년 5월달까지 돼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하게되어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제가알기로는 정규직 채용이 불가할경우 십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설명부탁드립니다.

저는 처음회사에 입사할당시 계약직2년이면 정규직전환이 되는줄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급여지만 열심히다녓습니다. 

정규직의 희망을 가지고 일을했는데 아웃소싱으로 2년이 다되어가니깐 본사직속으로 계약을 다시해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2년만더버티자는 맘으로 일을했습니다. 그런데 1년 계약을하고 1년이 다되어갈때쯤 다시 연장을했습니다. 

그런데 딱 11개월을 연장을하겠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생각이어리석었구나라는걸알았습니다. 

회사가 큰회사이기도하고 제가 전문대를나와서 정규직전환이 어렵다고합니다. 제가처음 132만원 을받고일을 시작했고 

지금은 150정도 를 받습니다. 집안사정도 어려워지고 150만원에 세금을 떼고나면 137만원 정도 들어오는데 

나이도 내년이면 29입니다. 더이상 다니기가 어려워 이번에 이직을 결심하게되었습니다. 회사를 다시구할 동안에 

실업급여를 받을려고하는데 자발적퇴사처리가 된다고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하고 법률적으로 모르는게 많아 

여기에 도움을 청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4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2012년 6월 현 사업장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근무한 인력파견업체가 적법하게 인력파견을 하여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면 현 사업장이 2012년 6월 귀하와의 근로계약이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시점에 무기계약직(정규직)전환을 거부하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현 기간제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 정규직 전환의 고용의무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기간의 만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직(사직)을 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가 현 사업장에서 기간제로 근무하기 이전 아웃소싱업체에서 근로하는 과정에서 명목상 아웃소싱에 불과하며 현 사업장의 지휘감독하에 업무지시를 받고 휴가나 근태등의 관리를 직접받는등 위장도급 이었다면 이미 2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라면 현재 귀하를 현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로 보고 이후 계약일 만료를 근거로 계약해지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위법성을 확인할 수 없으나, 기간제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비정규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저희 한국노총이 보다 더 노력하여 사용자들이 기간제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비정규 근로자들이 당하는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하도급 1 2013.12.03 501
근로계약 계약직 근로자 연장계약 관련 1 2013.12.03 985
근로계약 근로계약 갱신 1 2013.12.03 737
» 비정규직 실업급여, 계약직, 퇴사 1 2013.12.03 4159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간 및 휴게시간의 계산에 대한. 1 2013.12.03 2712
근로계약 직원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3 1938
휴일·휴가 고용승계자의 연차 부여 기준 1 2013.12.03 881
임금·퇴직금 임금에 대한 1 2013.12.02 455
임금·퇴직금 경영성과금의 퇴직금 산입여부 1 2013.12.02 1593
고용보험 실업급여 (동거인과 거소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기간) 1 2013.12.02 2609
임금·퇴직금 총나오는 월급이 얼마인지 알고싶내요 1 2013.12.02 596
해고·징계 구조조정 1 2013.12.02 740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해서... 1 2013.12.02 651
임금·퇴직금 조기출근시 수당계산 1 2013.12.02 1697
해고·징계 해고에 관련하여 4 2013.12.02 840
휴일·휴가 연가일수 문의요~ 1 2013.12.02 1306
임금·퇴직금 일방적 무단퇴사 및 불이익 관련 1 2013.12.02 5048
기타 근기법 제59조 관련 1 2013.12.02 74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3.12.02 472
근로시간 병역특례병입니다 과다근로에대해질문드립니다 1 2013.12.02 885
Board Pagination Prev 1 ...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