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그리 2013.12.04 01:01
1)현재 퇴직금이 팔개월 정도를사장이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 고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 입니다 최악의경우에 사장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저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직전 삼개월 평균급여가 400이 넘어서(퇴직금 만이 받을려고 삼개월 죽으라고 일햇습니다) 법률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렇게되면 저렴한 수임료로 법률공단의 도움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딥변이 만족 스럽지 못하서 여 기 다시 올립니다)
2)원청은 법정관리 중인 하청에서 근무하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중인데 하청사장이 퇴직금 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 노동부진정결과 금품확인원을 받는다면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기성금)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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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일반 노동단체나 시민단체의 법률 지원을 받으셔야 하는데, 개별 임금사건인 경우, 상징성이나 해당 사건의 해결로 인해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 임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기성금에 대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가압류등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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