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현재 퇴직금이 팔개월 정도를사장이 지급을 안하고 있는 상태라 고동부에 진정을 한 상태 입니다 최악의경우에 사장이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저는 체불임금확인원을 받아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퇴직전 삼개월 평균급여가 400이 넘어서(퇴직금 만이 받을려고 삼개월 죽으라고 일햇습니다) 법률관리공단에서 지원하는 무료 대상자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렇게되면 저렴한 수임료로 법률공단의 도움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이버 딥변이 만족 스럽지 못하서 여 기 다시 올립니다)
2)원청은 법정관리 중인 하청에서 근무하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중인데 하청사장이 퇴직금 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 노동부진정결과 금품확인원을 받는다면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기성금)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요
2)원청은 법정관리 중인 하청에서 근무하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노동부 진정중인데 하청사장이 퇴직금 지불을 하지 못할 경우 노동부진정결과 금품확인원을 받는다면 원청에서 하청으로 지급하는 공사대금(기성금)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