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7월1일부로 퇴직연금으로 전환하여 1년여가 지났습니다.그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에서 퇴직연금 운용금융권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보내야되는건지 아니면 연말을 기준으로 정하여 보내는게 맞는건지?둘째 퇴직정산금액이 정해졌으면 그 금액전부를 운용금융권으로 보내는거랑 일부만 보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세째 조합원 퇴직연금을 7대3 비울로 두군데의 금융권으로 보냈는데 정작 당사자에게 어느 은행으로 보냈는지 아무런언급도 없이 1년이 지났는데 하자는 없는지?네째 퇴직연금 시행후 입사자에게 아무런 동의도 없이 퇴직연금을 회사 마음대로 퇴직연금을 가입해서 두개의 은행중 한곳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서 보냈는데 하자는 없는지 알고 싶슾니다.1년마다 퇴직금정산후 개인통장으로 입금후 운용업체로 보내는거와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보내는거와 어떤게 맞는건지도 궁금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