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들피리 2013.12.04 07:35

통상임금  소송시 통상임금에 대한 위임장을 써준 이유로, 차후 승소시 승소된 금액을 일단 변호사님께 입금이 되고난후 수임료를 제외한 금액을 본인이 받는게 맞는건지, 아님 본인에게 입금후 수임료를 변호사님께 드리는게 맞는건지? 또 적정한 변호사 수임료는 몇%정도가 적당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6: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에게 지급됩니다만, 수임계약상 위임받은 변호사에게 청구액과 소송비용의 수령권한을 위임한 경우라면 변호사에게 지급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눠집니다. 원칙적으로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인 만큼 이는 저희들이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2013.12.04 1414
기타 공상관련 1 2013.12.04 625
임금·퇴직금 공장 셧다운시 휴업수당 1 2013.12.04 1615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1 2013.12.04 122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10
여성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2013.12.04 1962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2013.12.04 6155
휴일·휴가 지각, 조퇴 등의 근태관련 1 2013.12.04 2330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1 2013.12.04 599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1 2013.12.04 1556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12.04 8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운용 1 2013.12.04 685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1 2013.12.04 14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12.04 525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해임건 1 2013.12.03 1851
비정규직 남편이 일하고 있는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1 2013.12.03 83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1 2013.12.03 2224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요 1 2013.12.03 7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3 1905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290
Board Pagination Prev 1 ...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