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나 2013.12.04 09:56

추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14년 근무중입니다

입사할때 3교대로 하다가 2교대로 변경이 되었구요

그 이후 계속 주야 2교대 근무중입니다

2년전부터 20인이상 사업장은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된다고해서 시행중이구요

급여는 월급제입니다

근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시간이 60시간입니다

급여는 기본급외에 토요일,일요일 일을하면 잔업수당으로 나옵니다

주 5일근무 40시간제면 기본 8시간을 뺀 4시간을 잔업수당으로 청구할수 있는지요

현재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한번도 작성한적 없구요

사규도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면 원칙적으로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가 됩니다. 이는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등에 별다른 정함이 없다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보고 추가 수당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급여에 포함된 임금내역을 사용자로 부터 확인해 보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2013.12.04 1414
기타 공상관련 1 2013.12.04 625
임금·퇴직금 공장 셧다운시 휴업수당 1 2013.12.04 1615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1 2013.12.04 122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10
여성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2013.12.04 1962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2013.12.04 6155
휴일·휴가 지각, 조퇴 등의 근태관련 1 2013.12.04 2330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1 2013.12.04 599
»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1 2013.12.04 15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12.04 8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운용 1 2013.12.04 685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1 2013.12.04 14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12.04 525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해임건 1 2013.12.03 1851
비정규직 남편이 일하고 있는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1 2013.12.03 83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1 2013.12.03 2224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요 1 2013.12.03 7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3 1905
여성 출산휴가시 4대보험 처리 질문 1 2013.12.03 5290
Board Pagination Prev 1 ...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