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얌레몬 2013.12.04 10:07

15시간 미만 단기간 근로자로 4대보험 신고되어 3년을 일했습니다.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연차휴가가 없다고 하는데,

단기간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 될 경우에는 (업무적인것이나, 자리는 같습니다)

계속근로 인정을 못받는것이 맞는지요?? 회사에서는 그전에는 단시간 근로자여서... 내년부터 15일을 주겠다고 하네요.

올해쓰려면 내년것을 당겨서 써야하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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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주 평균을 기준으로 1주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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