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근무를 하게되면 지각도 하고 조퇴도 하게 됩니다.
현재 당사는 연차는 자유로이 사용하는 분위기 이고, 지각 및 조퇴 관련하여 다른 제재를 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에서 2014년에는 직원들의 근태관련하여 관리를 진행 하려고 하는데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매월 지각을 3회 하면(or조퇴를 3회하면) 개인 총연차 15일중 연차 1일을 제외한다" 라는 규정을 회사사규집에 수록하다면
이 부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규집에 수록할때는 직원들의 확인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삽입 예정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