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 2013.12.04 13:00

공장 셧다운시 근로자가 셧다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다면 휴업수당 지급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7: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사용자의 귀책으로 공장이 휴업한 기간에 대해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제 46조 2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년지난 퇴직금 1 2013.12.04 2100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2013.12.04 1414
기타 공상관련 1 2013.12.04 625
» 임금·퇴직금 공장 셧다운시 휴업수당 1 2013.12.04 1615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1 2013.12.04 1221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10
여성 출산휴가 90일미만 사용하는 경우 1 2013.12.04 1962
고용보험 원거리 발령 실업급여 수령 문의 1 2013.12.04 6155
휴일·휴가 지각, 조퇴 등의 근태관련 1 2013.12.04 2330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 1 2013.12.04 599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1 2013.12.04 155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12.04 8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운용 1 2013.12.04 685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1 2013.12.04 1480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12.04 525
해고·징계 기간제교사 해임건 1 2013.12.03 1851
비정규직 남편이 일하고 있는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1 2013.12.03 834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1 2013.12.03 2224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요 1 2013.12.03 70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실업급여 대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3 1905
Board Pagination Prev 1 ...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