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 2013.12.04 14:07

일용직 사원이 회사에서 근무시간에 계단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손가락을 다쳤는데요

이 경우에도 공상처리가 되나요? 만약 공상처리시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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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에 따라 산재법 제 5조가 규정하는 업무상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78조에 근거하여 재해보상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업무라는 것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 아니라 '실근로에 부속된 업무, 교육, 대기, 행사, 출장, 거래처접대 등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업무도 포함됩니다. 


    사용자가 산재보험을 통해 재해보상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재해보상을 하는 것을 공상이라고 합니다. 이경우 산재보험은 추후 장해급여등이 보장되는데 비해 공상의 경우 장해등에 대비하기가 어려운 만큼 가급적이면 산재처리를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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