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학원에서 수학단과를 다르켰던 선생님입니다.
아줌마인관계로 초등1~6학년까지만 가르쳐습니다
근무기간은 2년입니다. 급여는 비율제가 아니라 월급제이고 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시간은1~6시30분 까지이고 시험기간은 일요근무로 무상으로 하였습니다.
11월28일 해고 통지를 받고 12월3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해고 예고를 한것이 아니기 해고통지서를 써달라고하니 써주질 않네요.
9월말일경 수어시간이 변한다고 해서 그만둔다고 했더니 하는데까지 해보다가
그만두라고 해서 다녔는데 이제와서는 선생님이 다른사람 알아보라고 했다면서
적당한 사람 구했으니 나가라고 하네요.
8월부터 3.3%를 월급에서 떼기 시작했는데..
세무서에 알아보니 전 아직그냥 개인납세자더라고요.
4대보험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해고 예고 수당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받을수는 있을까요?
노동청에 어떤 내용으로 진정을 해야할까요??
너무 정신이 없어서 원장하고 싸운것 받게는 녹취한것이 없네요
초등근무하는 선생님만5인이상이네요
실업급여를 받게 해달라고 하니 그렇게는 못해준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