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병원(청담)에서 1년 반넘게 근무하다가 안세병원(영등포)로 근무지를 옮겨 3년 반넘게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지를 옮기면서 퇴직금 정산은 안하였고,(퇴직금을 그대로 가져가는식으로 처리) 서류상으로는 청담퇴직후 영등포 재입사로 하였습니다. 영등포에서 3년 넘게 근무하면서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하였고, 퇴직금을 정산하는 도중 3년 넘은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호받기 힘들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안세병원 청담과 영등포 사업장이름은 같으나 법인은 아니고, 사업주 명의가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영등포쪽은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 처리중인데 청담쪽에서 못받은 퇴직금은 받을수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