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 문의하니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다고 하여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산전후휴가기간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게 계산된게 아닌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총 두번의 산전후휴가를 받았습니다.
월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월급
2011.10 2,294,166
2011.11 2,294,166
2011.12 2,294,166
2011.12 1,170,312 (성과급)
2012.01 1,159,289
2012.01 793,197 (연차수당)
2012.02 575,219
2012.03 85,330
2012.04 1,801,833
2012.05 2,548,333
2012.06 2,548,333
2012.07 2,548,333
2012.08 2,548,333
2012.08 400,000 (휴가비)
2012.09 2,548,333
2012.09 300,000 (귀향비)
2012.10 2,548,333
2012.11 2,548,330
2012.12 2,548,330
2012.12 1,720,830 (성과급)
2013.01 2,548,330
2013.01 787,232 (연차수당)
2013.02 922,420
2013.02 300,000 (설 귀향비)
2013.03 1,073,500
2013.04 262,250
2013.05 2,265,270
2013.06 2,696,670
2013.07 2,696,670
2013.08 2,696,670
2013.08 360,000 (휴가비)
2013.09 2,696,670
2013.09 300,000 (귀향비)
위 금액이 제가 회사로 부터 받은 금액입니다.
저의 회사 휴가기간은
첫째 산후휴가기간 : 2012.01.11 ~ 2012.04.09 (90일)
둘째 산후휴가기간 : 2013.02.05 ~ 2013.05.05 (90일)
다음은 회사에서 부담금 입금 내역입니다.
납입날짜 기한 금액
2011.12.30 (10월~12월) 671,068
2012.03.29 (1월~3월) 225,170
2012.06.29 (4월~6월) 766,500
2012.10.19 (7월~9월) 695,417
2013.01.29 (10월~12월) 851,059
2013.07.26 (1월~6월) 898,199
2013.10.23 (7월~9월) 734,168
이상이 회사가 입금한 금액입니다.
산후휴가기간에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회사 담당자한테 얼마를 더 입금해 달라고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