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i3812 2013.12.04 16:20

노동청에 문의하니 정확한 계산은 모르겠다고 하여 여기에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 산전후휴가기간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산전후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이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렇게 계산된게 아닌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총 두번의 산전후휴가를 받았습니다.

월급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월급

2011.10      2,294,166

2011.11      2,294,166

2011.12      2,294,166

2011.12      1,170,312 (성과급)

2012.01      1,159,289

2012.01         793,197 (연차수당)

2012.02         575,219

2012.03          85,330

2012.04       1,801,833

2012.05        2,548,333

2012.06       2,548,333

2012.07        2,548,333

2012.08        2,548,333

2012.08          400,000 (휴가비)

2012.09        2,548,333

2012.09          300,000 (귀향비)

2012.10         2,548,333

2012.11         2,548,330

2012.12         2,548,330

2012.12         1,720,830 (성과급)

2013.01          2,548,330

2013.01           787,232 (연차수당)

2013.02           922,420

2013.02          300,000 (설 귀향비)

2013.03          1,073,500

2013.04            262,250

2013.05           2,265,270

2013.06            2,696,670

2013.07             2,696,670

2013.08             2,696,670

2013.08               360,000 (휴가비)

2013.09            2,696,670

2013.09             300,000 (귀향비)

위 금액이 제가 회사로 부터 받은 금액입니다.

저의 회사 휴가기간은

첫째 산후휴가기간 : 2012.01.11 ~ 2012.04.09 (90일)

둘째 산후휴가기간 : 2013.02.05 ~ 2013.05.05 (90일)

 

다음은 회사에서 부담금 입금 내역입니다.

납입날짜         기한             금액

2011.12.30   (10월~12월)     671,068

2012.03.29   (1월~3월)        225,170

2012.06.29   (4월~6월)       766,500

2012.10.19   (7월~9월)       695,417

2013.01.29   (10월~12월)    851,059

2013.07.26   (1월~6월)        898,199

2013.10.23   (7월~9월)        734,168

이상이 회사가 입금한 금액입니다.

산후휴가기간에 퇴직금 정산이 잘못된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회사 담당자한테 얼마를 더 입금해 달라고 하면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0: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계산은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게 되며 해당 기간 중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으로 제외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이 1,200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 /12를 하여 100만원을 퇴직연금기관에 납부하게 되지만 출삲휴가 90일이 포함되어 있어 그 기간 중 지급받은 임금 300만원을 제외한 900만원 / (12-3) = 100만원을 퇴직연금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납입하는 퇴직연금액에는 큰 변동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분기 단위로 납부를 하더라도 연간단위로 계산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그 차액분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계산이 어려우나 출산휴가 사용기간의 퇴직연금 부담액이 통상의 부담액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의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계약직의 퇴직금 1 2013.12.06 871
임금·퇴직금 퇴직시 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1 2013.12.06 1025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5 2013.12.05 4135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체행동권 1 2013.12.05 699
임금·퇴직금 5인 이하 퇴직금에 관해서 1 2013.12.05 1911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처리에 대한 문의 1 2013.12.05 10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3.12.05 526
근로시간 당사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13.12.05 345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실업급여 문의요 1 2013.12.05 7668
임금·퇴직금 부당해고,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3.12.05 1076
근로시간 격주 토요일근무의 근로시간 계산 1 2013.12.05 11004
임금·퇴직금 알바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2.04 8293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 및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3.12.04 5086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와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1 2013.12.04 104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어디까지 포함인가요?? 1 2013.12.04 1231
임금·퇴직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산 도와주세요. _아랫글 수정내용이 있어... 1 2013.12.04 1150
고용보험 2014년도 고용보험 요율 1 2013.12.04 8944
»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3.12.04 1456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1 2013.12.04 3059
임금·퇴직금 3년지난 퇴직금 1 2013.12.04 2100
Board Pagination Prev 1 ...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