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대장 2013.12.04 16:58

안녕하세요

2014년01월분부터는  65세이상도 고용보험료를 공제한다고 하던데요

다름이아니오라

현재 고용보험 공제를 하고있는분은 내년에도 공제하는것은 맞는데

2014년 01월분부터 해당하는 직원은 실업급여는 해당하지않고 직업능력개발훈련만 적용된다라고하면

고용보험요율이 틀려야하지않을까요?

급여의 몇퍼센트 공제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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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금까지는 만 64세 이후부터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3년 6월 4일 고용보험법 개정시행으로 2014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65세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에 한해 징수합니다. 65세 이전 근로자는 구직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입사한 6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과 관련된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구직급여(실업급여)의 혜택은 불가합니다. 따라서 고용안정, 직업개발사업관련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내는 부담분으로 0.65%입니다.

    고용보험 및 사회보험료요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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