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앙 2013.12.04 17:32

아파트 관리소입니다.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 :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 이라고 되어있는데

저희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 입니다.

임금중에 야간근로수당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야간근로수당(105.455원), 식대(70,000원) 매월 같은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부분입니다.

이런경우 포함인가요?? 아니면 기본급과 직책수당만 포함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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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0: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의 경우는 판례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다릅니다. 


    판례의 경우 대법원이나 지방법원 판례는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된 식대보조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1994-09-23, 대법93다8924)고 해석하거나  "식대가 근로자들의 실제 근무성적이나 출근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의정부지법2012가합50704, 2013.04.19)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01254-7888, 1987.05.15)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식대가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원 또는 사용자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원이 아닌 이산 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고,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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