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사정상 희망퇴직을 생각 하고 있는데요..
퇴직을 생각하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니
그동안 아무생각 없이 받아 들었던 급여 명세가가 새삼 스럽게 다가오더군요..
먼저 저희는 주 5일 근무 조건에 호봉제를 운영 하고 있는데요.
토요일 근무시 일급의 100% 지급, 휴일 근무시 일급의 150%를 받고 있었는데요..
명세서 내용을 보니 기본급/30일로 계산해서 일급여를 산정 하고 있더군요..
통상임금 기준으로 일급 계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말하는 계산 법이 맞는 건가요?
월급에는 기본급 외에 직책수당 등 기타 수당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13년 12월 31일 자로 퇴사 시 13년도 분 연차가 발생 되지 않는지요?
(30일까지 근무 한걸로 처리되고 31일차 퇴사처리 시...)
급여 관련하여 아는게 거의 없다보니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