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노동자 2013.12.05 18:43

2013.04.01부로 대표님이 2개의 계열사에서 급여를 반반 나눠서 지급 받게 되면서, 이전의 연봉보다 50% 삭감된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예: 2013.03.31일까지 연봉 : 1억 / 2013.04.01부터 연봉 : 5천만원) 이 계약은 2년동안 지속될 예정입니다.

퇴직연금은 DB(확정급여형)으로 가입되어 있기에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다보면 퇴직금 추계액이 마이너스가 되어 현재는 삭감 이전의 연봉을 기준으로 퇴직금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계열사 에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 (그러하다면 2011.01.01부터 DB형에 가입되어있는 회사의 퇴직금 추계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아니면 한 회사에서 퇴직금을 다 책정하고 다른 회사는 책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퇴직금을 처리해야되는지 말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사업장내 임원 보수 규정등에 의해 퇴직금 발생 유무 및 지급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을 취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처리에 대한 문의 1 2013.12.05 10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3.12.05 527
근로시간 당사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13.12.05 3465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실업급여 문의요 1 2013.12.05 7669
임금·퇴직금 부당해고,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3.12.05 1077
근로시간 격주 토요일근무의 근로시간 계산 1 2013.12.05 11054
임금·퇴직금 알바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2.04 8300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 및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3.12.04 5097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와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1 2013.12.04 104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어디까지 포함인가요?? 1 2013.12.04 1232
임금·퇴직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산 도와주세요. _아랫글 수정내용이 있어... 1 2013.12.04 1151
고용보험 2014년도 고용보험 요율 1 2013.12.04 89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3.12.04 145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1 2013.12.04 3060
임금·퇴직금 3년지난 퇴직금 1 2013.12.04 210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실업급여 1 2013.12.04 1415
기타 공상관련 1 2013.12.04 626
임금·퇴직금 공장 셧다운시 휴업수당 1 2013.12.04 1623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1 2013.12.04 1222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13
Board Pagination Prev 1 ...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1638 1639 164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