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0215 2013.12.06 10:47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우리회사는 주37시간30분 근무하는 회사로서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토요일 7시간 근무시 유급휴무수당을 지급해야하는데

주40시간 미달인 2시간만 100%로 지급하고 나머지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보아 150%를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

궁금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유급휴무라 100% 기본급은 월지급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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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1: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 이내에서 토요일 유급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시급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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