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3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틀 근무후 하루 휴무(첫날근무 : 8시간근무, 둘째날근무 : 9시가 근무, 휴무)
이럴 경우 주근무시간 및 월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3조 2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틀 근무후 하루 휴무(첫날근무 : 8시간근무, 둘째날근무 : 9시가 근무, 휴무)
이럴 경우 주근무시간 및 월소정근무시간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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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2 | 2013.12.08 | 1453 | |
임금·퇴직금 | 경력직의 연봉 책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3.12.08 | 3868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여부 질의 1 | 2013.12.08 | 5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1 | 2013.12.08 | 2451 | |
근로계약 | 식대와 기타수당에대해서요 1 | 2013.12.07 | 1239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만료로 인한 남은 연차에 대하여 1 | 2013.12.07 | 1242 | |
고용보험 | 홀 어머니 지방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3.12.06 | 1521 | |
임금·퇴직금 |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 2013.12.06 | 2510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오랜기간동안 월급 미지급.... 1 | 2013.12.06 | 1086 | |
기타 | 연차휴가관련 문의 1 | 2013.12.06 | 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3.12.06 | 653 | |
기타 |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 2013.12.06 | 173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12.06 | 6056 | |
임금·퇴직금 |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 2013.12.06 | 1448 | |
임금·퇴직금 |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 2013.12.06 | 32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다시질문올립니다 1 | 2013.12.06 | 666 | |
» | 노동조합 | 근무시간 계산법 1 | 2013.12.06 | 1935 |
임금·퇴직금 | 유급휴무일 근로수당 산출방법 질의 1 | 2013.12.06 | 1289 | |
비정규직 | 계약직의 퇴직금 1 | 2013.12.06 | 871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1 | 2013.12.06 | 102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근로시간
17시간*365일/12개월/3(교대일수)=172시간.
주휴
35시간
총 207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월 평균 주수4.34주로 나누면 약 48시간의 주간소정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