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월급이 오랜기간동안 밀렸습니다
그 후 한번에 지급할 사정이 안된다며 매달 말일에 30만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정서 까지 작성했습니다.
허나 이것마저 지켜지지 않고있어 답답합니다.
약정서를 위반하였는데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퇴사 후 월급이 오랜기간동안 밀렸습니다
그 후 한번에 지급할 사정이 안된다며 매달 말일에 30만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정서 까지 작성했습니다.
허나 이것마저 지켜지지 않고있어 답답합니다.
약정서를 위반하였는데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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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시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 2013.12.09 | 1615 | |
해고·징계 | 해고통지 1 | 2013.12.09 | 940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승진 차별 3 | 2013.12.09 | 855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으로 인한 연차 부여 문의 1 | 2013.12.09 | 3650 | |
기타 | 퇴사관련문의입니다.(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 2013.12.09 | 611 | |
고용보험 |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9 | 482 | |
노동조합 | 노동조합지부장 당선무효 1 | 2013.12.08 | 96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내용 2 | 2013.12.08 | 1453 | |
임금·퇴직금 | 경력직의 연봉 책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 2013.12.08 | 3871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여부 질의 1 | 2013.12.08 | 5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1 | 2013.12.08 | 2451 | |
근로계약 | 식대와 기타수당에대해서요 1 | 2013.12.07 | 1239 | |
휴일·휴가 | 계약종료만료로 인한 남은 연차에 대하여 1 | 2013.12.07 | 1242 | |
고용보험 | 홀 어머니 지방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 2013.12.06 | 1521 | |
임금·퇴직금 |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 2013.12.06 | 2510 | |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오랜기간동안 월급 미지급.... 1 | 2013.12.06 | 1086 |
기타 | 연차휴가관련 문의 1 | 2013.12.06 | 92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1 | 2013.12.06 | 653 | |
기타 | 퇴사신고를 고의로 안함 1 | 2013.12.06 | 173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 회사에서 퇴사시 연차수당 1 | 2013.12.06 | 605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약정서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