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무엘 2013.12.06 20:34

퇴사 후 월급이 오랜기간동안 밀렸습니다

그 후 한번에 지급할 사정이 안된다며 매달 말일에 30만원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약정서 까지 작성했습니다.

허나 이것마저 지켜지지 않고있어 답답합니다.

약정서를 위반하였는데 법적대응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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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약정서를 근거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으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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