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5일근무 월급 123만원. 8시간근무하고
대표까지 직원5이서일했습니다. 4년대졸이고 집이멀어 대표가 10마넌 챙겨줍니다. 그런데 계약서도안쓰고 명세서도안줍니다. 어제 우연히 제 명세서를 부장컴퓨터에서 보게됫는데 월급을 133만원으로표기해놓고 식대.야근수당.등등 나머지는 전부 공란입니다. 처음 입사햇을때는 식대별도라서 밥을해먹엇는데 나가서사먹기시작하면서는 가끔 사주는거빼고 식대가없습니다. 야근수당은 한번도받은적없구요. 내년에 200마넌올려준댓는데 그것도 식대얘기는없습니다. 이럴때 제가 이제와서 1년치 식대를 받을수잇나요? 123마넌갖고 너무힘이듭니다.어떻게하는게좋을지 알려주세요ㅜㅜ
대표까지 직원5이서일했습니다. 4년대졸이고 집이멀어 대표가 10마넌 챙겨줍니다. 그런데 계약서도안쓰고 명세서도안줍니다. 어제 우연히 제 명세서를 부장컴퓨터에서 보게됫는데 월급을 133만원으로표기해놓고 식대.야근수당.등등 나머지는 전부 공란입니다. 처음 입사햇을때는 식대별도라서 밥을해먹엇는데 나가서사먹기시작하면서는 가끔 사주는거빼고 식대가없습니다. 야근수당은 한번도받은적없구요. 내년에 200마넌올려준댓는데 그것도 식대얘기는없습니다. 이럴때 제가 이제와서 1년치 식대를 받을수잇나요? 123마넌갖고 너무힘이듭니다.어떻게하는게좋을지 알려주세요ㅜ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때 사용자가 귀하와의 근로계약 체결당시 123만원의 급여에 식대 10만원을 추가적으로 합의한 바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10만원의 지급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와의 근로계약에서 123만원의 급여로 합의를 했을 뿐, 식대 10만원의 책정여부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세제상의 혜택을 보기위해 정해놓은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10만원의 식대를 추가로 지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