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얄라고 2013.12.08 13:58

수고하십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제 상황이 아래와 같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 1월~3월 급여 : 정상지급

- 4월 급여 : 5월 15일 지급

- 5월 급여 : 미지급

- 6월 급여 : 7월 7일 지급

- 7월 급여 : 8월 10일 현재 미지급 상태

- 8월 말 자진퇴사 예정

공단 홈페이지 내용상 12개월 중 2개월 이상의 급여가 미지급일 경우 수급요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2개월 이상이 연속 60(61)일인 것인지, 2회 이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와 같이 5월 15일 급여 지급 이후 7월 7일에 급여를 받았으니, 연속 2개월이 아니어서 수급대상이 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밀린 급여가 9월 7일 이내에 지급된다면, 7월7일 이후 연속 2개월이 아니여서 대상이 안되나요?

도움 주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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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 101조 제 2항에 따르면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로 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하는데 이러한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는 경우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5월 급여가 미지급된 상태에서 8월 퇴직하신 만큼 위요건을 충족했다 보여집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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