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gjok 2013.12.08 23:46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조합지부장선거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국회의원도 100만원이상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노동조합지부장 선거때 금품선거를 하여 업무방해죄로

200만원을 벌금을 받았는데 당선무효가 가능한지요

조합규약에는 따로 정한것이 없 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9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 규약 또는 노동조합내 선거관리규정상 당선무효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벌금형 확정에 따라 자동적으로 위원장의 직위가 상실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에 의해 적용을 받는 것이며 공직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경우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규약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다면 당선무효소송등을 통해 선거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합15541 2012.6.13.
    선거의 절차에서 법령 내지 규약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당해 선거에 의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법령.규약 위반으로 인하여 선거의 기본 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에 의한 당선의 효력을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1837 판결,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두13797판결 등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단순한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일경우 실업... 1 2013.12.09 1740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기한 1 2013.12.09 3568
휴일·휴가 연차관련해서요 1 2013.12.09 424
근로계약 근로계약내용 불 이행에 따른 구제요청 2 2013.12.09 57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갯수에 대한 문의 2 2013.12.09 1562
비정규직 문의드린 318번에 대해 재문의드려요 1 2013.12.09 389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13.12.09 1615
해고·징계 해고통지 1 2013.12.09 940
비정규직 비정규직 승진 차별 3 2013.12.09 855
휴일·휴가 병가 사용으로 인한 연차 부여 문의 1 2013.12.09 3647
기타 퇴사관련문의입니다.(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2013.12.09 611
고용보험 문의드립니다~ 1 2013.12.09 482
» 노동조합 노동조합지부장 당선무효 1 2013.12.08 96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 2 2013.12.08 1453
임금·퇴직금 경력직의 연봉 책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3.12.08 38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요건 해당여부 질의 1 2013.12.08 576
해고·징계 부당해고시 실업급여 1 2013.12.08 2451
근로계약 식대와 기타수당에대해서요 1 2013.12.07 1239
휴일·휴가 계약종료만료로 인한 남은 연차에 대하여 1 2013.12.07 1242
고용보험 홀 어머니 지방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1 2013.12.06 1521
Board Pagination Prev 1 ...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16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