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제가 사례관리하는 분에사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08년 월11월1일 일 입사
산전후휴가 2011.7.1~2011.9.31(3개월)
육아휴직 2011.10.1~2012.9.31(1년)
산전후휴가 2012.10.1~2012.12.31(3개월)
육아휴직 2013.1.1~2013.12.31(1년)
이렇게 진행중에 있습니가.
이분의 문의사항은 본인이 12월 31일에 퇴사를 할 경우 ,
-퇴직금을 몇년동안 정산되어 받을 수있나요?
-그리고, 육아휴직이 끝난 후에 바로 퇴사가 가능한가요?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후 2번째 육아휴직 기간까지 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출산휴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와 동시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