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군 2013.12.09 11:23

안녕하세요 비정규직의 승진 차별문의 드립니다.

 전 2009년 현재의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직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009년 입사시 경력직으로 입사하였지만 비정규직이라 정규직 직위를 주지 않았습니다..

규정에없다면서 경력도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5년간 승진 자격도 안주는것 같더라고요. 비정규직 인력이 진급 한 적을 못 봤습니다.

차별 시정 요청할수 있는 지와 경력 및 승진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또 정규직 전환시 신입과 같은 직위를 부여한다고 하는데 경력인정 및 기존직원과의 동등한 직위를 요청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업무능력이나 실무 능력은 기존 직원보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

저를 채용한 이후 정규직 채용시 저보다 경력이 부족한 인력도 저보다 상위 직위를 부여 받았고 최근 정규직 채용한 결과 두 직위나 상위 직위를 부여하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인사위원회에서 직위 부여를 신입과 같게 부여했다고 하여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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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12.10 10: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비정규직 노동자를 승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임금 외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이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불리한 처우라 하더라도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에서 승진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가 사용자가 차별을 주장하면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아직은 노동자 측에서 합리적 이유 없음을 밝혀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상적으로 업무능력이 다른 정규직보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등이 차이가 없는데도 승진 대상에서 배제되었다는 증거자료를 모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과는 약간 거리가 있지만, 차별 금지 규정 외에 입사 후 4년이 지났는데, 아직 기간제 근로자이시라면,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해 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기간제 근로자가 있음에도 ‘같은’ 업무에 정규직을 새로 채용했다면, 제5조에 위배되는지도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맥군 2013.12.10 10:4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만 답변 내용중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 드립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인데, 합리적 이유가 없다면 불리한 처우라 하더라도 기간제법이 금지하는 차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윗글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데 불리한 처우를 하여도 기간제법에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는지요
    차별에 해당되는것이 아닌가 합니다만...
    바쁘시더라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담소 2013.12.10 10:56작성

    죄송합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을 오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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