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 2013.12.10 | 2699 | |
기타 |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에서 비상출동 근무 대기시 근무여부 1 | 2013.12.10 | 971 | |
산업재해 |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 1 | 2013.12.10 | 620 | |
산업재해 |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 2013.12.10 | 1017 | |
기타 | 승진을 거부 할 수 있나요? 1 | 2013.12.10 | 1000 | |
기타 | 인사권 남용에 대한 대처법 1 | 2013.12.10 | 705 | |
임금·퇴직금 | 주휴무급 주휴유급 근무시 수당문제 1 | 2013.12.10 | 3706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계산시 1 | 2013.12.09 | 25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근속일수 1 | 2013.12.09 | 1971 | |
기타 |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 2013.12.09 | 6025 | |
고용보험 | 퇴직신고 정정신고 가능한지요? 1 | 2013.12.09 | 1614 | |
고용보험 |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1 | 2013.12.09 | 5493 | |
기타 | 다른 나라 시민권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3.12.09 | 741 | |
해고·징계 | 인사위원회 징계 수준 1 | 2013.12.09 | 9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3 | 2013.12.09 | 781 | |
근로시간 | 야간 격일제 근무자 상담드립니다. 1 | 2013.12.09 | 939 | |
» | 고용보험 | 단순한 개인사정이 아닌 회사이전에 따른 자발적 퇴사일경우 실업... 1 | 2013.12.09 | 1737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지급기한 1 | 2013.12.09 | 3566 | |
휴일·휴가 | 연차관련해서요 1 | 2013.12.09 | 42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내용 불 이행에 따른 구제요청 2 | 2013.12.09 | 5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01조의 별표 2에 따라 자발적 이직의 경우라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이 인정되는 사례중 귀하의 사례와 같이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가 출퇴근에 따른 근로자의 고충을 해소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자발적 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귀하의 실질적 이직사유와 달리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를 개인사정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신고한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주가 신고한 고용보험 상실신고사유의 정정을 요구하시어 실업인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