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yunsoo 2013.12.09 17:17
한 달전까지 병가였고 출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약 지금 퇴직을 하게 된다면 퇴직금 지급은 어떤식으로
계산하게 되는지요?
그냥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게 되나요 아니면 병가 전에
받은 급여도 계산에 포함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3.12.10 13: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 임금은 1일 평균임금으로 이는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의 1은 "편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근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귀하의 상황처럼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업무외 부상이나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업 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일 이전 기간 3개월 중 병가를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총급여를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hoiyunsoo 2013.12.10 18:44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혹시 병가 기간은 총 근무년수에 포함이 되는지요?
    아니면 그 기간만큼 빼고 계산하는지요?
  • 상담소 2013.12.11 10: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병가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지만 전체 근속기간 계산시에는 병가기간을 포함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3.12.10 56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0 7636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관련 1 2013.12.10 7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3.12.10 1000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2013.12.10 2709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에서 비상출동 근무 대기시 근무여부 1 2013.12.10 984
산업재해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 1 2013.12.10 632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12.10 1023
기타 승진을 거부 할 수 있나요? 1 2013.12.10 1037
기타 인사권 남용에 대한 대처법 1 2013.12.10 705
임금·퇴직금 주휴무급 주휴유급 근무시 수당문제 1 2013.12.10 371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계산시 1 2013.12.09 256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근속일수 1 2013.12.09 1979
기타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2013.12.09 6030
고용보험 퇴직신고 정정신고 가능한지요? 1 2013.12.09 1622
고용보험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1 2013.12.09 5735
기타 다른 나라 시민권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9 752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수준 1 2013.12.09 1001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3 2013.12.09 784
근로시간 야간 격일제 근무자 상담드립니다. 1 2013.12.09 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