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차차 2013.12.09 18:40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법인)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0 14: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 절차는 해당 채용예정자와 기본적 근로계약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미국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 알맞는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제공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과 함께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을 구비하신 후 귀하의 사업장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비자발급담당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관련해서는 업종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 2013.12.10 56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0 7636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관련 1 2013.12.10 77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3.12.10 1000
여성 육아휴직 거부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1 2013.12.10 2709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사택에서 비상출동 근무 대기시 근무여부 1 2013.12.10 984
산업재해 회식중에 일어난 사고 1 2013.12.10 632
산업재해 평균임금 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2013.12.10 1023
기타 승진을 거부 할 수 있나요? 1 2013.12.10 1037
기타 인사권 남용에 대한 대처법 1 2013.12.10 705
임금·퇴직금 주휴무급 주휴유급 근무시 수당문제 1 2013.12.10 3714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계산시 1 2013.12.09 256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근속일수 1 2013.12.09 1979
기타 호적나이 정정 후 인사기록카드 변경 수정 신청 1 2013.12.09 6030
고용보험 퇴직신고 정정신고 가능한지요? 1 2013.12.09 1622
고용보험 시간 강사의 고용보험 가입의무 여부 1 2013.12.09 5735
» 기타 다른 나라 시민권자 채용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3.12.09 752
해고·징계 인사위원회 징계 수준 1 2013.12.09 10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3 2013.12.09 784
근로시간 야간 격일제 근무자 상담드립니다. 1 2013.12.09 958
Board Pagination Prev 1 ... 1627 1628 1629 1630 1631 1632 1633 1634 1635 1636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