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법인)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 회사(법인)에서
미국 시민권자를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고싶어 문의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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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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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본적 절차는 해당 채용예정자와 기본적 근로계약을 작성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미국시민권자가 한국국적이 없는 경우, 귀하의 사업장에 알맞는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해당 미국시민권자의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또는 근로제공에 필요한 자격증 사본과 함께 사업주는 사업자등록증 사본등을 구비하신 후 귀하의 사업장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비자발급담당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와 관련해서는 업종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출입국관리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